1) 임종이 임박할 때는 교회에 연락하여 교역자를 청해 임종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이 둘러 앉아 조용히 임종을 기다리며 기도하여야 합니다.
2) 임종이 가까운 분을 위해 성경(요 11:17∼27, 14:1∼6, 딤후 4:6∼8 등) 말씀을 들려 주고, 조용히 찬송(471장, 501장, 508장 등)과 기도로 소망을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3) 임종하는 분께 물을 일이 있으면 내용을 간추려서 대답하기 쉽게 묻고 대답을 기록합니다. 녹음기로 녹음을 하면 정확한 유언을 남길 수 있고 최후의 육성을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4) 환자가 운명하면 지체없이 다음과 같이 수세합니다.
① 병원 영안실로 모시고자 할 경우에는 영안실 이용이 가능한지 전화로 확인하고, 병원 응급차나 119차량을 불러 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의사확인 후 안치실로 모시는 이용 절차를 꼭 밟으셔야 합니다.
② 교회 예식대로 장례식을 치루고자 하는 가정에서는 담임목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병원에서 임종한 때는 의사나 병원 소속 장의사의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5) 장례허가 수속절차
91. 11. 1법 개정으로 사망진단서만으로 모든 신고가 가능케 되었으며, 또한 92. 5. 2.법 개정으로 화장시 화환은 2개만 허용합니다.
① 시립묘지 장재장(화장시) : 사망진단서(외인사의 경우는 사체검안서+ 검시필증) 1통
② 공원묘지 : 사망진단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증명사진 1매
③ 선산 : 원칙은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하루 전 사망진단서 1통 지참하여 신고하여야 하나 관례로 별도 신고 없습니다.
(그러나 사망진단서 1통 준비 요망)
※ 사망신고는 사망일로 30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사망진단서 1통을 지참하여 신고하면 됩니다.